1. 주민동의
인테리어를 계약하였으면 아파트인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단독 주택이나 빌라인 경우는 이 과정 생략해도 됨.
주민동의를 위해서는 아파트마다 구체적인 내규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40 ~ 70% 정도 동의를 해야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공사에 진행하기에 앞서 해야하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대행으로 하면 대략 4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확장신고와 같이 동시에 진행하여 돈주고 했다. 보통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일정 이상 동의서
2. 엘리베이터 보양
3. 공사하는 길 보양
2. 확장
확장을 위해서는 각 구청에 행위허가신고, 사용허가가 2개가 필요하다.
몇 인테리어 업자는 이게 필요없다고 하는데,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만큼 적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또한 신고 안했다고 민원들어오는 순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한다. 집 매도할 때 사용허가 보는 매수인도 있다.
행위허가신고와 사용허가필증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위허가신고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사용허가 신고는 공사가 끝나고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구청에서 인가가 나지않으면 적법하지 않은 것이고, 대부분 안하거나 행위허가 신고에서 끝난다. 돈 들여서 하는 김에 2개다 하는 게 좋겠지?
잘 와닿지 않는다면 다음을 예시로 들겠다.
아파트 건설로 따지면 행위허가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거고, 사용허가 신고는 아파트를 다 짓고 준공을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보니 중요하지?
아무튼 행위허가신고는 철거를 하고 도면, 건축사 도장 등 필요한게 많다. 또한 사용허가필증을 얻기 위해서는 천장에 화재방지 기계를 설치해야하고 발코니에 방화판을 달아야 한다. 이것저것 할게 많아서 인테리어 진행하는 업체에 연결해달라고 강하게 말하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적법하게 신고를 진행한다면 널널하게 행위허가 신고 14일, 사용허가 신고 14일 정도 잡으면 된다.
나는 인테리어 업자가 사용허가필증 달라니까 필요없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라고 내놓으라고 해서 간신히 받았다.
이왕 하는 김에 적법하게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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