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최신 버전 파일을 업로드 한다. ( 개정 2025. 6. 30 )
2023년 버전만 돌아다녀 구하기 힘들어서 내가 올려본다... 쩝..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고 특별 해지가 가능하다.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파일을 첨부한다. 이 서류와 같이 은행에 가서 특별해지를 하면 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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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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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내용]
가입(계좌개설)일 이후부터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인정사유*)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함
[특별중도해지 절차 및 증빙서류]
해지 신청은 가입한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구분해지 사유증빙서류
공통 필수 증빙서류 |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 |
1. 기한 제한 없음 | 가입자의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택1) |
가입자의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목적 증빙서류(택1)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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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 6개월 이내 발생 | 천재지변 |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
가입자의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택1)발급기관 직인 포함 必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인쇄 시 회사직인 포함본 인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 불인정 퇴직일자 확인(퇴직일자 이후(당일 포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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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 |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상해·질병명 및 입원(통원)기간 3개월 확인
※ 3개월 미만 단위의 복수 진단서 합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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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취득 (공동명의 인정) | 생애최초 해당 여부 먼저 확인* 후, 요건 해당 시 은행에 주택취득 관련 서류 제출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공부 상 주택 미해당, 법적절차 진행중 등 요건 미해당 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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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입자의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는 생애최초 해당(①)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해 주택취득(②~⑥)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①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②본인이 ③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④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⑤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⑥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사유확인 필요내용증빙서류
생애최초 주택취득 | ① 생애 최초 취득 여부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별도 확인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를 통해 동의서 (생애최초주택취득_특별중도해지용)* 제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알림홍보 > 자료실 > 자료실(양식함)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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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유자(본인) 확인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필요시)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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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득 시기 확인 | ||
⑥ 용도(주택 여부·종류) 및 규모(면적) 확인 | ||
③ 실거주자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
⑤ 주택가격(기준시가) 확인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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